영 주권자 지위개선 교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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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협정영주권을 취득한 재일 교포의 법적 지위향상을 위해 일본정부가 국내법으로 제한하고있는 외국인의 권리를 영주권취득자에 한해 최대한 이를 완화 내지는 예외로 해주도록 대일 교섭을 적극화할 방침이다.
외무부의 한 고위소식통은 23일 『일본정부는 국내법으로 외국인에 한해 공영주택사용과 주택금고이용을 불허하는 등 법률적으로 많은 제한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주권취득자도 일본인과는 심한 차별대우를 받고있다』고 말하고 『정부는 오는 3월 중순께 외무·법무 등 관계부처실무자로 구성되는 교섭단을 일본에 보내 영주권취득자 우대방안을 중점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무자 교섭단 파견에 앞서 주일대사관은 현재 외국인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일본국내관계법을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하고 있다고 이 소식통은 말했다.
일본정부는 이 같은 우리 정부주장에 대해 그들의 국내관계법을 개정 내지는 보완이 수월치 않다는 점을 들어 아직까지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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