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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이 전하는 은퇴설계 팁

중앙일보

입력

누구나 은퇴 후 노후생활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가파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노인빈곤율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1위로 노후 준비가 미흡한 상황이다. 게다가 실제 퇴직연령은 53세로 대다수 유럽국가보다 빠른 편이다.

 평균수명 연장으로 은퇴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노후를 미리 준비하지 않고서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는 시대다. 사회초년생부터 노후자금 마련 계획을 미리 세워야한다. 또 은퇴설계도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다음은 한국투자증권이 전하는 은퇴설계 팁이다.

 은퇴 후의 삶은 자신의 가치실현을 위한 제2의 인생이다. 따라서 은퇴자금은 단순히 생활비뿐만 아니라 가치실현을 위해 필요한 자금까지 고려해야 한다. 각종 설문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월 생활비는 200만~300만원 정도다. 만약 은퇴 후 생활기간 30년, 기대수익률 4%, 물가상승률 2%라고 가정한다면 은퇴 시점에 약 5억~8억원의 자금이 있어야 한다.

 은퇴준비는 빨리 시작해야 복리효과로 더 적은 금액으로 효율적인 자산준비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55세 은퇴 필요자금 3억원을 위해 수익률 5% 상품에 투자한다고 가정해보자. 45세에 시작하면 매월 200만원에 이르는 자금을 저축해야 한다. 하지만 25세에 시작한다면 매월 36만원씩 장기투자함으로써 같은 목표 자금을 만들 수 있다.

 퇴직후 연금수령 개시시점까지의 ‘소득공백기’를 고려해 현금흐름이 창출되는 금융상품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은퇴 직후 자녀 대학등록금 및 자녀 결혼비용 등으로 소비가 많이 늘어날 위험도 있다. 환금성이 낮은 부동산보다 월지급식 상품 즉시 연금보험 등 정기수익을 주는 금융자산 비중을 늘리는 것은 그래서 중요하다.

 저금리 시대엔 물가상승에 속수무책인 은행예금을 피하고 실적배당형 연금저축상품으로 장기 수익을 추구해야 한다. 다양한 수익자산을 섞는 포트폴리오 투자를 통하면 위험 관리와 함께 수익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

 퇴직 전에 부동산을 은퇴소득으로 전환하는 것도 추진해야 한다. 아무리 높은 가치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금융자산이나 연금자산이 부족하다면 당장 빚쟁이가 될 수 있다. 작은 집으로 옮겨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거나 남는 자금을 현금흐름이 창출되는 금융상품 등에 투자해 보자.

 그러나 이 경우 거주공간이 축소됨에 따라 상실감이 발생할 수 있다. 주택연금은 이런 단점을 극복하는 대안이다. 월세 등 현금 흐름이 창출될 수 있는 상가나 오피스텔로 갈아타는 방법도 있으나 매매가 안 될 때에는 애물단지가 된다.

 은퇴소득 마련도 그렇지만 마련된 재원을 어떻게 쪼개 쓰느냐도 중요한 이슈다. 과도하게 자금을 찾아 쓰거나 잔여재산을 너무 보수적으로 운용하면 사망 전에 은퇴자금이 다소진될 위험이 있다. 연령 및 인출기간·의료비·물가상승·상속계획 등을 고려해 인출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사적연금은 연간인출액이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연금소득이 모두 종합과세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안정적 노후보장을 위해 3층(국민연금·퇴직연금·연금저축) 보장체계를 운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소유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제도로 은퇴자산의 기본이다. 현재 국민연금의 평균 지급액은 30만원 수준이나 향후 완전노령연금 비중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월평균 연금액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퇴직연금은 기업이 주는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변환한 것으로 지난해 퇴직급여의 중도소진을 막고 노후소득 재원으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퇴직급여의 IRP(개인형 퇴직연금)이전을 의무화했다. 퇴직금을 수령한 뒤 노후대비 목적으로 IRP에 가입하면 과세이연 혜택를 누리면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연금저축은 개인의 노후생활 보장 및 장래의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연금상품이다.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되고 세금이연효과도 있다.

<서명수 기자 seoms@joongang.co.kr 그래픽="이말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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