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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前인수위 행정관 이범재씨 사전 구속영장 청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9면

서울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朴澈俊)는 27일 반국가 단체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행정관 이범재(41)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李씨가 영장실질 심사를 신청함에 따라 법원은 28일 李씨에 대해 영장 심사를 벌여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李씨는 1993년 국내에 침투한 조총련 공작원의 지령에 따라 결성된 반국가 단체인 '구국전위'에 가입, 선전이론책으로 활동한 혐의다. 검찰은 94년 안기부.국군기무사.경찰청이 합동으로 적발한 '구국전위'조직사건을 건네받아 관련자 23명을 기소하고 잠적한 李씨 등을 기소중지했었다.

李씨는 지난달 초부터 인수위 사회문화여성 분과에서 행정관으로 일하다 인수위의 신원조회 과정에서 국보법 위반 혐의로 수배된 사실이 드러나자 국정원에 자진 출두해 조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李씨가 뒤늦게 국정원에 자진 출두해 조사받은 과정에 의혹이 있다고 보고 이 부분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조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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