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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집터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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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앞으로 5년 후 1976년 서울의 인구는 7백50만 명이 되리라고 전문가들은 계산하고 있다. 현재 서울 인구는 5백59만7천여 명. 그러나 가옥은 판잣집까지 합쳐도 50만 호가 못된다. 5인 가족이 집 한 채를 갖고있는 정상이 되자면 50%가 넘게 부족한 셈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이미 전국적인 도시집중의 결과로 나타나 인천·광주·목포·대전·대구는 거의 38%선이 부족하고 부산은 42%가 넘게 주택난을 겪고 있다. 앞으로의 인구 증가를 가산해 볼 때 도시의 주택난은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임엔 틀림없다.
주택 전문가들은 주택난 해결책으로 아파트 건립과 도심권 확대를 들고있는데 점점 다양해진 도시생활, 특히 공해의 문제와 집단 사회의 쳇바퀴 속에서『내 집이 있어야한다』는 소망은 도시인 공통의 절실한 문제다.
빠듯한 가계에 쫓기고있는 도시의 대부분 월급 생활자들을 위해 내 집 마련 시리즈를 엮어본다.
서울의 경우 광화문을 중심으로 반경 15㎞이내가 현재 도심 권에 속한다. 그러나 앞으로 5, 6년 안에는 25㎞로 확대되고 지방 도시는 12㎞이내를 포함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집터를 고를 때는 첫째 앞으로 5년 후의 도심권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이 현명하다. 우리 집을 어디에 세울까 하는 문제는 이렇게 앞으로의 가능성에 촛점을 맞추어 ①시장·학교·교통사정이 좋은 곳 ②저지대·고압선이 지나지 않는 곳 ③상·하수도를 살펴야 한다. 고압선이 지나는 곳은 라디오·TV도 잘 안나오는데 고압선 밑 1백50m 사이 내는 국가에서 건축허가를 안 내주고 있는 것도 알아두어야 한다.
하수도 사정이 좋은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근처가 개울 보다 낮은가를 살펴야한다. 낮은 지대는 장마 때 역수가 들어와 하수도 시설을 하기 어렵다. 상수도는 현재 가설되지 않은 곳일 때, 고지대이면 수압 때문에 가설 가능성이 적고, 멀리까지 전혀 수도시설이 되어있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동안 힘들 것이다.
주택전문가 박관자씨는 서울의 경우 도심권 밖으로 나가 반경 5㎞이내에서 집터를 고르는 것이 좋다고 한다.
땅값은 4, 5월과 9, 10월에 가장 많이 뛰고 해동 바로 전인 2, 3월이 비교적 안정되어 요즘 사두는 것이 좋다.
도심 15㎞밖에서는 현재 시세로 평당 7, 8천원선. 집 한 채를 완전히 마련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우선 집터만 마련해놓고 2, 3년 동안 저축을 하고 주택자금 융자를 받는 것이 현명하다. 왜냐하면 땅값은 월평균 7,8푼 이상씩 뛰기 때문에(국세청조사)사채보다도 높은 이윤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서울의 15㎞밖 25㎞이내의 땅으로서 위의 주택 조건이 좋고 발전 가능성이 있어 주택전문가들이 추천하는 곳을 들어보면-.
▲경수간 지구=소사·김포 내리·개봉동 남쪽·시흥·안양 ▲동쪽=거여동·명1, 명2동·묵동·하계동·중계동 ▲북쪽=창동·우이동 지구 ▲서북쪽=(편입예정지구)신도면·동산리· 삼송리 ▲서쪽=등촌동·목동·신월동
집터의 크기는 가족 수·집 설계와 관련이 되지만 건축허가가 가능한 최소 면적이 27평이므로 그 이하의 땅은 사도 집을 지을 수가 없다. 한 사람이 필요로 하는 공간을 전문가들은 대지는 10평 이상, 건평은 4평을 잡고 있다. 5인 가족이면 대지 60평, 건평 20평 정도는 넘어야 알맞다고 보고 있다.
그러면 발전성 있는 동네를 올랐을 때 막상 집터로서는 어떤 점을 살펴야할까.
집은 남향, 대문과 통로가 동족인 자리가 이상적이다. 가능하면 이런 설계를 할 수 있는 집터를 찾고 최소한 2m도로와 접하지 않은 대지는 건축 허가가 안 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다음 공장·저탄장·오물 처리장이 인근에 있나를 살핀다. 박관자씨는 특히『이웃과 융화 될 수 있는 여건인가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생활정도가 비슷하고 자녀교육장 지장이 없을 곳을 선택한다.
집터의 토질은 굵은 모래가 섞인 완만한 언덕지대가 적격. 저지대·습지대를 쓰레기로 매축한 곳은 피하는 것이 조다. 성토한 곳은 3년이 경과해야 건축허가를 얻을 수 있다.
집터를 선택할 때 확인해야할 일들을 게을리 했다가 큰 손해를 보기 쉽다. 집터를 사기전에 우선 여러 가지 서류점검을 해야한다. 첫째 해당구청에 가서 ①약사도 ②대지증명을 떼고 ③법원등기소에서 토지등기부 등본을 만든다. 약사 도는 땅의 방위·형태를 알 수 있고 대지증명에는 도시 계획 선이 표시되어 있고 또 이 땅의 지역(풍치·주거·상업) 종류를 알 수 있다. 토지 등기부동본은 소유주확인, 저당이나 체납·소송여부를 가려낼 수 있다. 땅의 지역종류는 집을 짓는데 건평제한과 관계가 있다. 건물을 세울 수 있는 허가 평수를 건폐율이라고 하는데 지역종류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어있다.
즉 주거지역은 60%, 풍치 40%, 준 공업60%, 상업 70%, 간선상업90%다. 예를 들어 풍치지역엔 1백평 대지에 60평 이상은 집을 지을 수 없다는 계산이다.
다음 이 땅의 지목을 학인 해야하는데 대지인지 잡종지(임야를 잘라 집·밭으로 된 땅)전·답·임야의 구분을 명확히 알아야한다.
임야일 경우 대지로 바꾸기가 일반인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모르고 샀다가는 집을 지을 수 없게된다.
전·답은 지목을 대지로 변경해서 건축허가를 받는데 60평 기준이 대개 4천여 원의 수속비가 든다.
집터를 매입 할 때는 사법대서소에 양식이 있는 대로 인감증명서·매도증서·위임장을 받아 사법대서소에 의뢰해야 명의이전이 가능하다.
이 수속비는 평수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60평 정도면 약6천원이 든다.<윤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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