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근세에 「가족 공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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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여당은 내년부터 갑근세의 기초 공제제 (1만원) 이외에 배우자와 직계 가족의 부양에 따른 『가족 공제제』를 신설할 계획이다.
오는 선거에 공약으로 내세울 세제 개혁안을 마련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은 또 고소득층에 대한 중과 원칙을 정하고 현재 5백만원 이상의 소득자에게 적용하는 종합 소득세제를 3백 만원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검토중이다.
공화당의 한 소식통은 11일 『세제 개혁 연구를 위임 맡은 정부·여당 관계자들이 그 동안 모임에서 내년부터 새로운 세제를 작용하기 위해 연내에 관계 세법을 고치기로 했다』고 전하고 『세제 개혁에는 TV등 전자 제품의 물품세 인하도 포함시킬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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