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송, 새희망자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동경=윤용남 특파원】일본과 북괴 적십자사는 5일 모스크바의 소련 적십자 본부에서 재일 교포의 북송을 재개하는 협정을 체결했다고 일본 적십자사가 동경에서 발표했다.
일적의 다나베 (전변) 부총재와 북괴 적십자회 부위원장 전인철에 의해 조인된 협정은 ①잔무 처리에 관한 (신청 후 북송되지 않은 자) 합의서 ②새로이 북송을 희망하는 자의 북송방법에 관한 회의록 ③공동 성명서이다. 이에 따라 69년11월 이후 중단됐던 북송 업무가 재개되게 되었는데 북괴의 첫 북송 선은 5월12일 니이가다 (신석) 에 도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번 협정에는 새로 북송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회의록도 포함돼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상의 북송 협정 연장으로 이용될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
일적과 북괴 적십자간의 잔무 처리에 관한 합의는 ①북송 신청자에 관해서는 90일간의 준비 기간을 둔후 6개월간 (5월부터 10월말 예정)의 잠정 기간 안에 북송 업무를 행한다 ②북괴로부터 니이가다까지의 북선은 매월 1회 내지 2회로 한다는 내용이다.
또 새로운 북송 희망자의 북송 방법에 관한 회의록은 ①새로운 신청자는 일반 외국인의 출국으로 취급한다. ②자비로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적이 여비 숙박비를 지급하고 북송 신청자가 상당수에 달했을 때는 일적이 북괴 적십자에 북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호 주일 대사는 강영규 공사와 함께 5일 호리 (보리) 관방장관, 모리 (삼) 외무 차관 등 일본 정부 관계자를 만나 북송 재개를 반대하는 한국 정부 입장을 전달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