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전기용품 판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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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시중에 많은 불량전기용품이 나돌고 있으나 서울시는 이를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어 현행 전기용품면허기준 및 처벌 기준을 강화할 것을 4일 상공부에 건의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상공부에서 취급하고 있는 전기용품 제조면허는 공장 평수 4, 5평짜리 수공업적 시설과 전문지식이 없는 기술자들에게도 마구 허가하여 대부분 영세기업에 의해 생산되고 있으며 또한 불량전기용품을 생산했을 경우에도 뚜렷한 처벌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①공장시설 규모·운영자금·전기기술자 고용 등 제조면허기준 보완과 ②제조업자의 법적 위반사항을 철저히 단속할 수 있는 벌칙기준을 강화할 것을 건의할 것이다.
서울시의 건의에 따르면 제조업소는 공장규모 1백 평, 제조시설비 1백 만원, 운영자금 2백 만원, 전문기술자 2명, 종업원 10명 및 자체검사시설을 완비해야 하며 불량전기용품이 시중에 나돌지 않도록 한국전력 검사원은 철저한 검사를 하고 시공업자가 불량품을 사용한 경우와 이를 생산한 업체는 면허를 취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서울시는 지난 1월 20일부터 31일까지 시내 전기용품 취급상을 일제 단속한 결과 면허 없이 「네온」 변압기를 제조한 업체 4개소를 적발, 고발했고 그밖에 명광사 등 16개 업소에서 불량품을 판매하고 있음을 적발, 이들을 처벌해 달라고 상공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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