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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 보상금 2백여만원 횡령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30일 치안국 수사지도과는 도시계획에 의해 철거되는 타인의 건물 보상금을 받아 가로챈 이기순씨(46·서울영등포구목동404)를 사기 및 횡령혐의로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조사로는 이씨는 69년9월3일 서울시내 목동404번지 소재 이준호씨의 50평짜리 건물이 도시계획으로 철거되는 것을 알고 보상금을 많이 받아주겠다고 속여 도장을 받아 시 금고에서 보상금 2백5만원을 찾아 이중 1백35만원을 가로채고 건물 소유주에게는 보상금이 70만원만 나왔다고 속였다가 거짓이 드러난 것이다.
경찰은 이씨가 보상금의 3분의2나 가로챈 뒤에는 보상관계 직원들의 공모가 있지 않나 보고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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