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재물조사합법 상공부서 해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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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22일 상공부는 군수관리장교에 의한 국영기업체재물조사지도가 공무원법 등에 근거한 합법적인 근거와 절차에 따른 것이며 이 조사지도가 큰 성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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