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통제령 곧 발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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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농림부는 올해 쌀값 안정책으로 쌀값 통제령을 곧 발동, 정부미등록 소매상의 일반미의 취급을 일체 금지시킬 방침이다.
작년에도 실시된바 있는 이러한 통제령 발동계획은 18일 농림부에서 열린 각도부지사회의에서 밝혀졌는데 김보현 농림부장관은 쌀값유지를 위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정부미를 방출할 수 있도록 주요도시에 조절미를 사전 비축하고 등록소매상의 정비, 유통계통의 확립 및 유통과정상의 부정근절대책 등 필요한 조치도 1월말까지 완전히 갖추도록 지시했다.
그는 또한 쌀값이 한은과 각도조사단에 상당한 격차가 있다고 지적, 각도는 한은과 긴밀히 협조, 정확한 조사를 하여 쌀값대책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그런데 농림부는 올해 쌀값 안정책으로 정부미를 등록미곡상과 농협직매장을 통해 방출키로 하는 한편 미곡상과 농협직매장을 더 늘리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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