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격 범위 대폭축소|장정 신체검사 새규칙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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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국방부가 법제처 심의를 거쳐 개정한 장정신체검사 규칙이 7일 밝혀졌다. 올해부터 적용될 새 검사규칙은 ①합격권인 제1, 제2 을종의 범위를 넓힌 반면 불합격권인 병종 정종의 범위가 좁아졌으며 ②무종(징병처분 연기)의 판정기준을 신설했고 ③역종간의 기준을 세분화하고 질병의 종류를 늘려 군의관의 재량을 크게 줄였다.
개정된 신체검사 규칙에 따르면 ⓛ징집순위가 병종과 거의 다름없는 제3 을종에 속했던 키 1백80cm∼1백88cm까지가 제1 을종이 됐고 ②제2 을종의 몸무게기준도 1개를 2개로 늘려 같은 키에 몸무게 2개 기준중 1개에만 속해도 되게 했으며 ③병종에서는 종전의 병종범위의 일부(키=l백47cm∼1백50cm·몸무게=40kg∼45kg)를 신설된 무종대상자로 삼아 22세가 될때까지 같은 체격상태가 계속 되어야 병종으로 판정, 징집면제토록 했다.

<17과4백22종>병종류도 늘려
또 지금까지 질병판정의 기준이 된 병 종류를 16과 3백31종에서 17과4백22종으로 91개 종을 늘려 정밀검사를 하도록 했다.
새 역종판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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