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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상사제출 상표등록 첫 허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상공부는 68년12월3일에 체결된 한일상표상호보호 협정에 따라 일본상사가 등록신청한 15개 기업 72건의 상표에 대해 70년12월31일자로 등록을 허가했다.
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의 공업소유권중 우선 상표에 한해 양국에서 먼저 등록할 수 있게 협정이 맺어진 뒤 일본인이 한국에 등록을 출원한 상표는 모두 8천3백건.
이를 접수한 상공부는 ①한국인과 합작투자한 일본상사의 상표 ②투자에 의해 한국에서 실제로 생산되는 상품과 관계가 있는 상표에 대해 우선적으로 심사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지난 연말에 72건을 등록, 조정한 것이다.
이에따라 한국에 투자한 15개 상사는 한국에서 생산한 자사상품에 대해 정식으로 고유상표를 붙일 수 있게 됐다.
이번 허가를 계기로 상공부는 앞으로도 한국에 투자하여 생산하는 제품에 상표를 사용하기 위해 일본이 출원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심사처리할 것이며 따라서 더많은 일본상표가 등록을 신청해올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상표등록조정이 최근에 결정된 것은 일본측이 공업소유권을 일괄처리할 것을 희망한데 반해 한국측은 국내기업의 보호라는 입장때문에 단계적으로 이를 처리하도록 주장했기때문이다.
일본상사가 자사상표를 사용한다는 것은 신용도, 기업의 국제화등 여러 가지면에서 사세를 과시한다는 이점이 있다.
또 외국상품에 묘한 호기심을 갖는 우리나라 소비자에게는 과연 일본상품이 국산품에 비해 월등한 것인가를 비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셈이며 국내기업은 선의의 경쟁을 통해 시장을 확보해야할 과제가 하나 더 주어진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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