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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공제회의 발족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75회 정기국회는 24일 그 폐회에 앞서 34건의 의안을 무더기로 통과시켰는데 이 중에는 대한 교원공제회 법과 이에 관련되는 조세감면 규제법 중 개정 법률 등이 들어 있어 교육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문 23조 및 부칙으로 된 이 공제회 법의 중요 골자는 ① 각급 학교의 전체 교직원 중 희망자(부금 납입 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 법인을 설치하며 ②이 법인은 교직원에 대한 각종 부조 및 대여금 제도와 복리·후생 시설을 운영하고 ③ 이 법인의 기금은 회원의 부담금과 정부 부조금 외에 이 법인이 독자적으로 벌이는 수익사업을 통해 조성하되 ④이 법인의 수익에 대해서는 소득세·영업 세를 면제하고 회원 부담금에 의한 사업상의 결손은 이를 국가가 보조한다는 것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이 법은 우리 나라 교육계의 가장 절실한 요청이라 할 수 있는 교원의 생계 안정과 노후 및 퇴직 후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거액의 국고 부담이나 독 지 단체의 도움에만 의존하지 않고, 먼저 스스로의 노력과 협동 정신을 발휘한 교직원들에게 국가가 우리 나라 교육사상 처음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 금고를 설치해 주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 나라 각급 학교 교원들이 날이 갈수록 교사로서의 긍지와 사명감을 잃고, 기회만 있으면 타 직으로의 전출을 바라고 있음은 여러 통계가 한결 같이 지적하고 있는 사실인데, 그 이유의 태반이 그들에게 대한 형편없는 처우에 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63년까지만 하더라도 고작 2·4% 내외이던 교원 퇴직 율이 68년에는 8·92%, 69년에는 7·75%등 세계에서 유례없는 고 율을 실현했는가 하면, 각급 학교별『교직의 직업 관·교직 관 조사』에 의하면, 자신의 교직에 대한 만족을 표시한 교사의 수효가 초-중 교를 통해 고작 16·4%정도에 불과했었다는 보도는 매년 교육대학이 학생 모집을 하여도 심한 정원 미달 현상을 실현하고 있다는 사실과 더불어 결코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원에 대한 보수는 평교사의 경우, 매월 생계비 부족액이 최고 1만4천 원(초등 교사)에서부터 7천8백여 원(고교 교사)에 이르고, 최고봉을 받는 국-공립 학교 교장의 경우에 있어서도 실지수령 액(초등=3만5천5백81원, 중등=3만8천4백64원, 고등=4만2천90원)이『전국 봉급생활자 월 평균 가계 지출액』(70년 9월 말 현재 한은 통계)3만6천3백50원 정도에 머무르고 있었음은 위에서 언급한 교원의 전반적인 사기 저하 현상이 주로 그들의 박봉 때문에 유래된 것임을 짐작케 하고도 남음이 있다 할 것이다.
대한교련이 작성한 공제회 운영 안을 보면, 회원 1인이 월 1천 원∼2천 원의 부금을 불입하면 앞으로 10년 이내에 동 조합의 기금은 재직 자에 대한 각종 부조금을 지급하고서도 순전히 퇴직기금 적립 액수만도 1억5천 만원을 보유하게 되어 20년 근속 후 퇴직자에게는 국고에서 지급하는 연금 외에 일시금으로 3백여 만원의 지급이 가능하리라고 설명되고 있다. 이밖에 이 조합은 회원에 대한 경 조·상이·유족 부조 등 각종 부조금 제도와 학자금을 비롯한 연수·사고·부업·주택 자금 대여, 그리고 조합 자체가 운영하는 의료·휴양 시설 이용 등을 통해 교원의 생계 안정과 복지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있을 것만은 의문의 여지가 없을 듯 하다.
다만 이러한 교원 공제조합의 성과여부를 결정하는 것 역시, 제도 자체보다는 그 운영의 묘에 있음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이 법인은 문교부 장관의 감독 하에 운영되도록 돼 있으나, 효율적이고 수익성이 높은 경영을 하면서 공제 법인으로서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이 공제회를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 각급 학교 교원이 모든 지혜와 양식을 발휘할 것을 바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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