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신설 도로에 집 한 채로 지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남가좌동∼북가좌동 간 신설도로 한 가운데에 위치한 46평의 건물이 서울시와 건물주 사이에 보상비 시비로 철거되지 않아 이 도로는 거의 완성되었으나 개통할 수 없는 형편이다.
서울시는 2천5백만 원의 예산을 들여 남가좌동∼북가좌동 간 도로신설 공사를 지난 4월6일 착공, 연말에 개통할 계획으로 현재 90%의 공정을 끝냈으나 도로 한 가운데에 있는 남가좌동 2백50의5 이영진씨(47) 소유 46평 건물이 헐리지 않아 이곳 공사는 이 부분을 제외시킨 채 진행했다.
서울시는 이 도로를 만들기 위해 50여 채의 건물을 평당 1만5천 원∼2만원 씩 보상비를 주고 모두 철거했으나 문제의 건물은 주인 이씨가 평당 10만원을 요구, 합의되지 못 한 채 지난 11월12일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의 재결을 요청 중에 있다.
건물주 이씨는 이 일대의 땅이 평당 15만원을 호가하는 까닭에 보상비를 10만원씩 주든지 혹은 은행 감정 가격 92만원(42평×2만원)어치의 시유지를 환지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보상은 현금보상이 원칙이어서 환지 해줄 수가 없고 신설도로 계획 선이 고시되었을 당시 이곳 땅값이 평당 2만원으로 다른 집들도 모두 서울시 제시 가격으로 철거한 점을 들어 이씨의 요구를 반박하고 있다.
이 도로는 폭 15∼20m, 길이 8백40m로 12월말 개통 예정이었으나 이 같은 시비로 개통이 연기되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