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 배당에의 갑근세 부과 69년 이전 것은 무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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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법원은 22일『법인의 소독에 대해 선고 금액과 정부가 그 소득을 추계 결정한 금액과의 차액은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지상 배당)로 보고 그에 대해 갑종 근로소득세를 부과해온 세무당국의 과세 처분은 69년 1월 이전에는 모두 무효이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재판장 민복기 대법원장)는 이날 67년 7월1일부터 68년 6월30일까지 사업 연도 분 법인 소득의 신고금액과 정부가 추계 결정한 금액의 차액인 42만6천5백원을 회사 대표가 개인에 대한 상여로 보고 이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 10만2천4백원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 주식 회사 호문사 대표 노희정씨가 을지로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갑근세 부과 처분 취소청구 소송상 고심 판결 공판에서『정부의 추계 금액과 신고 금액의 차액을 법인의 대표자 개인에 대한 상여로 본다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3조 2항2호)의 규정(작년 l월1일부터 시행) 은 그 근거 법인세법 제23조5항(68년 1월1일부터 시행)이 체결되기까지는 무효의 규정이다』고 판 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리고 원심을 확정했다.
따라서 69년 1월1일 이전에 세무 당국이 이른바 지상 배당에 대한 갑근세 부과 처분은 모두 무효가 됐으며 그 기간 동안에 정부의 인정과세 행정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 이날 판결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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