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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전기고데기 … 영·유아 화상 주의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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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가정용 전기고데기가 다리미만큼 뜨거워 화상을 입기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유아가 손에 2도 화상을 입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6일 2010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파악된 전기고데기 화상 사고 150건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절반(48%)가량이 만 6세 이하의 영·유아가 입은 사고였다. 영·유아 사고 중에서도 두 돌 이하의 영아 사고가 78%에 달했다. 영·유아는 호기심이 많고 뜨거운 물건의 위험을 잘 몰라 손으로 덥석 잡았다가 화상을 입는 경우가 70%였다. 청소년·성인은 고데기를 사용하다가 얼굴이나 눈 등에 화상을 입는 경우(33.4%)가 가장 많았다. 또 영·유아는 성인보다 피부가 얇고 부드러운 데다 뜨거운 것에 대한 반응 속도가 느려 93%가 2도 화상을 입었다.

 소비자원은 “가정용 전기고데기 8종을 조사한 결과 발열판의 온도가 섭씨 228도까지 올라갔다”며 “섭씨 250도까지 올라가는 전기다리미에 버금가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중 3개 제품만 전기코드에 영·유아 화상을 주의하라는 표시를 했다. 미국과 달리 한국은 ‘영·유아 화상 주의 표시’가 의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발열판뿐 아니라 표면 온도가 섭씨 100도 이상인 제품도 3종이었다. 섭씨 160도까지 올라가는 제품도 있었다. 섭씨 60도 이상에 5초 이상만 닿으면 2도 화상을 입을 수 있다.

구희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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