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업체 대출 한도 10억 늘려 45억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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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17일 금 통 운 위는「우량업체 특별 융자 위 금 규정」을 일부 개정, 우량업체 대출을 늘리기로 했다.
개정내용은 ①현행 35억 원의 대출한도를 45억 원으로 늘리고 ②대상 업체 선정 기준을 현행 금융기관 차입 잔액 1억 원 이하를 2억 원 이하로 확대하며 ③업체 당 대출한도도 현행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늘렸다.
한편 한 은은 상업 어음 재할 한도 1백75만 억 원으로 10억 원을 더 늘려 17일부터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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