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락행위엔 벌금 5만원, 매개한 자에겐 2년 징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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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보사부는 2일 윤락 여성들을 효과적으로 선도하고 윤락행위를 한자에 대해 벌칙을 강화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윤락행위 등 방지 법 개정안을 마련, 법제처 심의에 돌렸다.
보사부가 마련한 전문 26조 부칙으로 된 이 개정안은 여성들이 윤락 여성으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에 윤락행위 방지 대책위원회와 부녀 상담소를 새로 설치하며 윤락행위를 한자에 대해 이때까지 3천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했던 것을 5만원 이하로 올렸으며 윤락 행위를 매개한 자에게는 이때까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했던 것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만원이하로 올려 벌칙을 크게 강화했다.
보사부는 앞으로 이 개정안에 따라 각 시-도-군-읍-면에까지 윤락행위 방지 대책위원회를 새로 만들어 주로 농촌 여성이 윤 락 하게 되는 원인 등을 조사하고 도시지역의 윤락 여성을 위해 1인l기 교육을 시켜 다른 취업을 알선하는 등 윤락 여성 선도를 전담시키며 각시-도에 부녀 상담소를 설치 여성들의 복지를 위한 각종 상담과 지도를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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