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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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1일 오정근 국세청장은 연말을 앞두고 세수공세가 지나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중복조사와 재조사의 지양 등 일련의 제한조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오 청장이 밝힌 세무조사제한조치는 다음과 같다.
ⓛ중복조사·재조사 및 소급조사의 지양=이미 조사를 받은 납세자의 세무조사는 탈세혐의에 의한 세무사찰이외의 경우에는 하지 않는다.
②자금출처 조사제한=5백만 원 미만의 부동산거래, 친척이외의 제삼자간의 주식거래(금액제한 없음)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주부 및 어린이명의의 조사는 원칙적으로 간접 조사를 한다.
③유사조사의 통합 및 이질적인 조사의 동시실시▲통행세·입양 세·물품 세 등 간접세부과가 선행되는 납세자에게는 직접조사를 생략한다.▲현재 자료에 의해서 과세하는 업종은 직접조사를 생략한다.▲입회조사·기준조사를 받은 업체는 호순 조사를 생략한다.
▲원천 세 대사와 자료조사는 통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조사안내문의 제출제실시=어떠한 명목의 조사도 조사대상자의성명·장소·조사목적 및 기간·조사자의 직위와 성명을 명시한 기관장발행의 조사안내문을 피 조사 자에게 반드시 사전 제출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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