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근로 기준법 적용|모든 노동자들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한국 노총 (위원장 최용수)은 24일 노동청이 현행 근로 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10인 이상 고용 업체에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이 법의 적용 범위를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할 것을 25일 건의했다.
노총은 근로 기준법은 노동자로 하여금 인간으로서의 최소한도의 존엄성과 건강을 유지 할 수 있는 법정 최저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함이 원칙이라고 주장, 근로 기준법 시행령 제1조 (16인 이상 고용 업체 대상)를 전면 삭제할 것을 건의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