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진다.
대법원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오는 26일 김승연 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연다”고 23일 밝혔다. 김 회장은 2004~2006년 그룹 위장 계열사의 빚을 계열사에 대신 갚도록 해 350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11년 기소됐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김 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후 김 회장은 조울증과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호소하며 보석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지난 1월 재판부가 남부구치소의 구속집행정지 건의를 받아들이면서 김 회장은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재판을 계속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 지난 4월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회사의 피해액이 커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3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했다. 김 회장은 지난 5월과 8월 구속집행정지를 연장하면서 상고심 준비를 해왔다. 김 회장은 가회동 주거지와 서울대병원 등을 오가며 치료를 받아왔다.
이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