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전철 1조대 주민소송 … 전·현직 시장에 책임 묻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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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대표적인 세금 낭비 사례로 꼽혀온 용인경전철 문제를 놓고 1조원대 주민소송이 제기된다.

 수지시민연대 등 경기도 용인지역 시민단체와 주민 등으로 구성된 ‘용인경전철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은 다음 달 10일 수원지법에 주민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소송 상대는 이정문·서정석·김학규 등 전·현직 용인시장 3명과 전·현직 경전철 담당공무원 6명이다. 또 경전철 이용 수요 용역을 맡은 한국교통연구원(옛 교통개발연구원) 연구원 3명과 한국교통연구원도 포함됐다. 소송청구액은 경전철 전체 사업비인 1조127억원이다. 잘못된 수요 예측 등으로 천문학적 규모의 세금낭비를 가져왔으니 사업비 전액을 용인시에 물어내야 한다는 게 소송 취지다.

 주민소송단 대표인 현근택 변호사는 “하루 평균 16만 명이 이용한다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예측에 따라 경전철을 건설했지만 실제 이용객은 1만 명도 안 된다”며 “경전철 건설로 시 재정이 파탄나기에 이르렀지만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소송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주민소송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위법한 예산집행을 견제하고 지자체와 주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소송 제도다. 법원이 손해배상 판결을 내리면 해당 지자체장은 60일 이내 책임 당사자(피고)에게 손해배상금 지불을 청구해야 한다. 책임 당사자가 단체장이면 지방의회 의장이 단체장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다.

 이들은 앞서 지난 4월 경기도에 용인경전철에 대해 주민감사청구를 냈다. 감사 결과 용인시가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경전철 프로젝트팀을 설치하는 등 4건의 위법·부당사항이 적발됐다. 경기도는 용인시에 기관경고를 내리고 해당 직원 9명의 문책을 요구했다.

 한편 지난 4월 26일 개통한 용인 경전철은 2004년 한국교통연구원에선 하루 평균 예상 승객 수를 16만1000여 명으로 예측했으나 실제 승객 수는 1만 명을 밑돌아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다.

최모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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