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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지연에 빈정대는 여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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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당초 17일 내놓을 예정이던 신민당의 「예비군폐지대안」은 18일로 연기되었다가 다시 20일께로 늦추어졌다.
이처럼 대안공개가 늦어지는 것은 안보소위·정무회의 등 본기구에서의 협의절차도 있지만 그보다는 전당대회 개최문제에 정신이 쏠려있기 때문인 듯.
공화당쪽에서는 『신민당의 대안이 늦어지는 것은 폐지론을 함부로 말해놓고 그 수습을 못해 쩔쩔맨다는 증거』(서상린 부총무 말)라고 빈정대는데, 신민당의원 가운데는 『집권 후의 공약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내용까지 내놓겠다고 할 필요가 없었지 않았느냐』고 하는 이도.
『향토예비군 폐지에 대한 신민당의 대안이 납득할만하면 여야협상을 다시 열고, 국회운영에 신축성을 두겠다.』
『공화당이 여야협상의 숨통을 터 준다면 예결위 종합심사기간을 줄일 수도 있다.』
18일 상오 이효상 국회의장이 소집한 여야총무회담은 「격돌불사」의 배수진을 친 공화·신민 양당의 주장이 맞서 제자리걸음.
김진만 공화당총무는 예비군폐지론대안을 보아 예결위의 강행 여부를 정하겠다는 것이고, 정해영 신민당총무는 여당이 선거법협상에 응하면 12월 하순까지로 잡아 논 예산통과일정을 단축해줄 수 있다는 입장.
결국 국회운영문제는 「야당의 대안」과 「선거법협상」의 굴절점에서 결말이 날 판인데 이의장이 야당소속 예결위원을 직권배정하지 않으면 예결위 구성이 안된다는 점 때문에 이의장의 결심도 주목거리.
변호사에게 공증인 자격을 주려는 국회일각의 움직임은 마침 위헌성 여부로 말썽된 징발 관계 법안이 법조계의 반발 없이 국방위를 통과한 탓인지 이 두 현상이 함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
징발재산에 대한 보상금 청구소송에 국방장관의 실질적인 승인을 거치게 하고 더구나 법원에 계류중인 것까지 소급 적용하려는 것은 소급입법을 금지한 위헌의 혐의가 짙은 것이란 점을 지적한 국방위가 『이 문제는 법사위가 가릴 성질』이란 변명을 붙여 통과시킬 때 국회 주변에서는 『몇몇 법조출신의원들이 모종 법안처리와 「바터」하느라 함구하고 있다』는 얘기가 파다했던 것.
특히 대부분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사위소속의원들이 변호사법을 개정해서 공증인자격을 확대시키려는 것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제기한다는 지탄을 받지 않겠느냐』는 신중론이 법사위 안에서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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