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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동의 없이 등기도 변경가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회국방위는 18일 하오 위헌여부로 말썽을 빚고있는 징발법과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 통과시켰다.
정부가 제안한 이 두 개정안은 징발재산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국방장관의 지급결정과 가격사정을 거치도록 했다.
특히 징발재산정리 특조법 개정안은 그 부칙에 법원에 계류중인 보상금청구소송을 국방장관의 지급결정절차를 밟게 하는 소급규정을 두어 위헌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방위는 또 이 개정안에서 징발재산의 매수사무상 필요한 때 국방장관은 소유자의 동의 없이 토지를 분할·합병 또는 변경등기를 촉탁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의 가능성을 지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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