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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보험제 실시|열차·버스 여객선 탑승권에 보험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교통부 검토>
교통부는 각종 교통 사고 때마다 벌어지는 사고 보상금 시비를 막고 보상액을 현실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승차권에 미리 보험금을 붙이게 하는 승객 보험제의 실시를 검토중이다. 교통부 기획 관리실에서 마련하고 있는 이 방안에 따르면 승객 보험제의 적용 범위는 철도여객, 고속 버스 및 시외 버스, 연안 여객선 등을 대상으로 삼고 보험금은 버스는 현 운임의 4·5%, 철도는 약 2%를 승차권에 첨가, 보험 운영을 교통부 산하의 원호 기관에 맡기든가 보험 회사를 별도로 설립할 것을 구상한다는 것이다.
교통부 당국은 현재 자동차 손해 배상 보상법에 의하면 자동차 사고 보상액은 사망자 1인당 10만원 (30만원으로 개정 추진 중) 철도 사고는 철도 사고 보안 기준령에 의해 41만원, 해난 사고는 해운 공제 기금에서 2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으나 지난번 한진 고속 버스 사고이후 보상액은 사실상 2백만원으로 철도 사고는 1백50만원으로 올라서 보상금 지급 제도가 비현실화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보상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관계자들은 ⓛ자동차 사고 보상의 경우 현행 자동차 손해 배상 보상법을 보완하면 보상 제도를 합리화할 수 있으며 ②철도 사고의 경우는 철도가 국영화 되어 있는 이상 국가 배상법이나 그밖에 민사상 절차에 따라 보상을 받는 것이 확립되어 있으며 ③해운 사고는 당연히 해운업자가 임의 보험에 가입, 운영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굳이 다원적인 보상금 제도를 따로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말하고 있다. 또 이 같은 보상금 제도를 만들자면 3개의 입법을 각각 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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