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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 거래 자유화 확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재무부는 외국환 거래자유화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수출자유지역의 외환관리제도 및 기타 외환 면에서의 수출지원 시책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외국환 관리규정을 곧 개정할 방침이다.
12일 재무부에 의하면 외국환 거래 중 무역외 거래의 자유화 범위 확대는 해외여행 경비에 대한 재무부의 심사승인 제를 전면폐지, 한은에 이관하고 ▲국제 입찰계약보증금, 해외광고 선전비, 국제 기구나 단체의 가입비 분담금, 보험회사의 제 보험금 및 보험료 등 한은이 취급하면 외환 지급 허가 사무를 갑류 외국환은행의 자동승인 사항으로 전환하며 ▲무역업자의외국「바이어」 초청 경비와 학술·문화·교육·체육관계 외국인 및 단체 초청 경비 지급허가 사무를 재무부에서 한은으로 이관할 예정이다.
또 수출 자유 지역의, 외환관리 제도는 외국환거래가 대부분 그 지역 안에서 종결될 수 있도록 외환관리 업무를 그 지역 외국환 은행에 대폭 위임하기로 했으며 수출지원 시책의 보강 방안으로 수출·군납·해외건설공사 등 외화획득 사업을 위한 국제 입찰 또는 계약보증금의 대외 지급보증에 지금까지의 20% 담보금 적립을 없애는 한편 무역상사의 해외 지사설치는 한은의 사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자동화, 현재 2∼3인으로 제한 되어있는 지사주재원수 증원을 필요에 따라 한은이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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