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총장 "추석 연휴 끝나면 정정보도 소송 내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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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검찰총장이 추석 연휴 직후 자신의 ‘혼외아들설’을 보도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소송을 내기로 했다. 구본선 대검 대변인은 17일 오후 “소송을 낼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연휴가 끝나면 곧바로 접수시키겠다는 뜻을 채 총장이 선임한 변호사가 전화로 알려왔다”고 전했다. 채 총장은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낼 방침이며 이를 위해 고검장 출신 변호사 2명을 선임했다. 채 총장은 승소 후 정정보도를 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보도 시까지 매일 일정액을 내라는 이행강제금 청구도 같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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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보도 청구소송은 보도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원고인 채 총장이 입증해야 한다. 가장 확실한 입증 방법은 유전자 검사다. 하지만 아이 엄마(임모씨)가 거부할 경우 법원도 강제할 수 없다. 증언이나 편지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도 입증은 가능하지만 그 경우 논란의 불씨는 남는다. 따라서 재판 과정에서 채 총장이 유전자 검사를 받도록 임씨를 설득해 의혹을 해소하는 게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별도로 법무부 감찰관실은 이날 혼외아들설의 진위를 밝히기 위해 사실상 감찰에 착수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취임 첫 여야 3자회담에서 “공직기강과 사정에 관한 문제”라며 법무부의 진상조사에 힘을 실어준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감찰 대상자인 채 총장은 본지와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문답에서 “사의 표명, 감찰 불응은 변할 수 없는 확고한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어 진상규명 작업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안장근 법무부 감찰관은 가족 관계 등 사실 확인에 필요한 기초 자료 수집 및 정황 파악에 나섰다. 채 총장 감찰에는 유일준 감찰담당관과 검사 2명, 검찰사무관 2명 등이 참여한다.

 법무부는 “이번 조사의 목적은 감찰이 아닌 진상규명”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법무부는 일단 기초 조사를 한 뒤 감찰위원회를 소집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 자문기구인 감찰위 소집은 최소 일주일 전에 통보해야 한다. 연휴가 끝난 23일에 알리더라도 30일에야 회의를 열 수 있다. 시기가 그만큼 늦춰질 수 있다는 것이다. 감찰위에선 감찰관의 보고를 듣고 장관에게 감찰을 권고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채 총장이 감찰에 끝까지 불응할 경우 감찰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반 감찰 시엔 강제조사권이 없어 당사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진실 규명이 어렵다.

 검찰 안팎에선 “주변 정황증거들을 최대한 모으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진상규명이 안 되면 결국 채 총장의 사표가 수리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일각에선 채 총장이 민사소송 및 유전자 검사 용의를 밝히고도 감찰엔 불응하겠다는 데 대해 의아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전날 김광수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 번복한 사실과 더해져서다.

 한편 채 총장의 아들로 지목된 채모(11)군의 신상정보를 유출한 학교를 감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의회 김명신(민주당) 의원은 이날 “아이의 학교생활기록부와 사진을 포함한 개인정보가 생중계되고 있다”며 “해당 학교에 대한 특정 감사를 서울시교육청에 촉구하는 결의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가영·이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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