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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철수....사업장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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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노동청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근로자의 직업병 예방과 산재 사고예방 등을 위해 우리나라에선 처음으로 각 사업장과 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가스」·분진 등 유해물질의 허용 한도를 규정했다. 구미 선진국에서는 이미 1940년대에 근로자 보건관리를 위한 이 유해물질 허용한도가 규정됐고 일본에서도 48년도에 허용도가 규정됐다.
노동청이 이번에 허용한도를 규정한 유해물질은 「가스」·분진·소음·온도·조도 등 5종으로 분류, 「가스」는 57종, 분진 8종, 온도는 고온과 한랭 등으로 세분하여 허용한도 (통칭 서한도)를 규정했다.
근로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작업장 환경을 맞추어야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적인 안전을 위해서 뿐 아니라 생산능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과 근로기준법 시행령 그리고 근로 안전규칙 등은 근로자의 건강유지와 산재예방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 산재예방을 위한 시설 등을 사업자의 의무로 부과하고 있으나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 곳은 드문 형편.
이 때문에 생기는 근로자의 직업병 발생과 산재사고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노동청이 69년 한해동안 조사한 각 사업장의 재해발생건수는 모두 3만 8천 2백 42건으로 4백 51명이 사망하고 77억 원의 피해를 냈다.
이 가운데 98%는 사업자가 시설개선에 조금만 관심을 보였어도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근로감독의 철저와 시설 개선의 시급함을 드러냈었다.
뿐만 아니라 최근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점차로 늘어나자 이 같은 위험약품을 사용하면서도 안전을 위한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대부분이 직업병에 걸려있을 뿐 아니라 「벤젠」「트리클로르·에틸렌」등에 중독된 근로자는 치료가 불가능한 조혈기능 장애·호흡기능 장애 등에 걸려있는 것으로 나타나고있다.
노동청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유해 위험작업) 에 근거한 유해물질 허용한도를 규정함에 따라 이 규정을 각 사업장에 비치, 사업주가 이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시하는 동시 72년도 상반기까지는 16인 이상 고용하고있는 전국 9천 7백여개의 각 사업장에 대한 유해성 환경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그러나 문제점은 이 규정에 따른 환경조사 실시와 우리나라 여건에 비추어 업주들이 이 규정에 맞게 시설을 개수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이 규정은 아무런 실효를 거둘 수 없는 것이다.
현재 노동청은 유해환경을 조사할 수 있는 기구로 분진계 14대, 소음계 14대, 일산화탄소측정기 14대, 조도계 14대, 아황산「가스」검지기 5대 등을 보유하고 각 시·도에 근로감독관 65명을 확보하고있다.
그러나 이 같은 현재의 기구로는 9천여개의 사업장 조사에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65명의 감독관은 너무나 모자라는 인원이다.
각종 유해물질과 각종 피부 염증 신경성 질환 소화기 질환 등 1백여 종이 넘는 각종 직업병에 대해 이들 행정적인 근로감독관의 지식은 너무나 얕다. 적어도 의학이나 과학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근로 감독자가 배치돼야 하는데도 현재 65명의 근로감독자중 기술직 근로감독관은 13명뿐이다.
이 같은 규정이 실효를 거둘 수 있기 위해서는 각 사업장 책임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아쉬운 것.
노동청은 근로 기준법에 따른 감독만 철저히 하면 충분히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으나 현재 벌금 1만원으로 규정돼 있는 위험환경에 대한 규제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각 사업장에 대한 감독보다도 계몽활동이 더욱 필요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외국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가 유해물질 허용도를 규정하고 있지만 그 규정방법을 과학계 또는 의학계에서 임의로 규정해 사업주의 준수 사항으로 하는 것과 정부가 법으로 제정한 두 가지 방안이 있다.
미국이나 일본 등은 각계 전문지식을 가진 협회에서 규정을 법제화하지 않은 채 사업장의규칙으로 쓰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제정된 규정은 사업안전보건위원회가 6개월 동안 각국의 자료와 실험 등을 거쳐 만든 것. 노동청은 앞으로 과학기술의 발달로 화학약품이 쓰이게되면 규제항목이 늘어날 것이며 생산시설의 확대,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허용기준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 봉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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