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원열차서 추락 중상 "본인 과실" 철도청 발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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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만원 귀성열차를 탔다가 열차의 충격으로 추락, 중상을 입은 박재영군(18·국세TV학원생·제주시 건입동 999)은 서울 철도국 측이 본인의 과실로 떨어졌으므로 책임을 질 수 없다는 면책 결정을 내려 피해보상은 커녕 입원중인 철도병원에 치료비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고 24일 관계당국에 호소했다.
박 군은 지난 9월 13일 하오 9시 30분 고향인 제주시에 가려고 서울역 발 목포행 제49열차(기관사 최석재·45)에 탔으나 추석 귀성객으로 승객이 너무 밀려 객차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뒤에서 3번째 객차의 앞 승강구에 서 있다가 출발 5분만에 『덜커덩』하는 열차의 충격으로 떨어져 왼쪽 팔이 잘리는 등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었다.
박 군은 성명미상의 신사의 구조로 처음 서울 남부시립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곧 철도병원에 옮겨져 창연절제수술을 받는 등 목숨은 건졌으나 한쪽 팔을 잃어 버렸다.
서울 철도국은 박 군이 떨어져 실신했을 때 전혀 구조의 손길 마저 외면했다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사고 당일 박 군이 탄 열차가 위험할 만큼 만원이 아니었으며 사고는 박 군의 과실로 열차승무원이나 승객으로부터 신고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지난 9월 20일 아무런 보상을 해 줄 수 없다는 면책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서울 열차사무소 열차장 윤모씨(35)는 사고원인이 열차의 진동이란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박 군은 철도청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말하고 치료비를 포함한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박 군은 지난 10월 20일까지 치료비 등 14만 5천 원을 한푼도 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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