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도입 중기 유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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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재경위는 16일 하오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대건설 등 20개 건설회사가 면세 도입한 건설용 중기를 부정유출, 1억8천만원의 관세를 포탈했음을 밝혀내고 이에 대한 처벌여부를 추궁했다.
신민당의 김재광 의원은 『이들 건설업자들이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건설부 추천으로 면세도입한 중장비를 목적 변경의 승인 없이 용도 외로 불법사용, 또는 시중에 부정유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의 수사중이라는 이유로 관세추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한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 그 이유를 물었다.
김의원은 18억3천만원의 관세를 면제, 도입한 2천27대중 1백70대를 유용해서 1억8천만원의 관세를 포탈했다고 주장했다.
이택규 관세청장은 『이들 중장비가 시중에 유출되었다면 위법이지만 도로건설이 끝난 뒤 일시적으로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것이 관세의 추징여부에 해당되는 것인지는 양론이 있어 이에 대한 법 해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감사반은 재무부감사 때까지 당국의 처리방안을 확정,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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