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대물림 안된다" 예장통합도 교회세습 금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23면

기독교 예장통합 교단이 12일 정기총회에서 ‘교회세습’을 금지하는 교회법을 통과시켰다. 예장통합은 예장합동·감리교와 함께 국내 개신교 3대 교단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해 9월 감리교단에 이어 교단 차원에서는 두 번째 세습 방지법 마련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이날 서울 명일동 명성교회에서 제98회 정기총회를 열었다. 담임목사직 대물림 방지법, 이른바 세습 방지법을 총회 투표에 부친 결과 투표권을 가진 전체 1033명의 대의원(총대) 중 870명이 법 통과에 찬성했다. 법 통과에 반대한 사람은 81명에 불과했다.

 예장통합 총회는 1시간 가량 찬반 토론을 거친 뒤 거수로 표결해 이 같은 결과를 끌어 냈다. 회의에 참석한 한 대의원은 “이삭을 죽여야 한국 교회가 산다. 그것은 이삭을 살리는 길이기도 하다”며 법 통과를 주장하기도 했다고 한다.

 통합 측은 당장 이번 총회 회기부터 세습 방지법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실제 법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시행령 등이 필요하다. 통합 측은 헌법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법 조문을 만들어 내년 총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최소한 1년간 유예 기간이 있는 셈이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그 기간을 이용해 세습하는 교회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예장통합은 2012년 기준 소속 교회 8400여 개, 교인 수 280만 명에 이르는 ‘매머드 교단’이다. 때문에 교단 안팎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당장 대표적인 대형 교회인 명성교회가 예장통합 소속이다.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될 전망이다. 명성교회는 최근 개신교 시민단체인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가 세습 가능성이 있는 교회로 분류하기도 했다.

 9월은 총회의 계절이라고 할 만큼 개신교 교단별로 일제히 총회가 열린다. 같은 예수교장로회에 속하는 합동·고신·백석 교단 등의 총회가 줄줄이 열린다.

 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강석훈 홍보실장(목사)은 “장로 교단들 사이에 신학 노선을 둘러싼 선명성 경쟁 같은 게 있는 만큼 타 교단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 같다”고 말했다. 세습방지법 제정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신준봉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