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티칸시티 12일 AP동화】교황 바오로6세는 로마·가톨릭 교회는 산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인공유산이나 환자의 동의를 얻은 안락사일지라도 이를 금지한다고 재확인했음이 12일 밝혀졌다.
교황은 국제 가톨릭 의사연맹에 보낸 한 서한에서 또한 인간의 기관이식이나 재생도 많은 어려운 문젯점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서한은 가톨릭 교회는 산모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 딱한 경우를 무시하지는 않지만 그러한 이유로 인공유산을 허용할 수는 없으며 안락사의경우 환자의 동의란 자살을 뜻하는 것이며 도덕적으로 안락사는 절대로 정당화 될 수 없는 범죄다』고 강경하게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