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서독인 2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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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 합의8부(재판장 전상석 부장판사)는 12일 상오 국제금괴밀수사건판결공판에서 독일인인 발터·후너·바하 피고인(46)에게 금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적용, 징역 2년, 벌금4천8백만원을 선고하고 헬름·귄터·루트비히 피고인(29)에게는 징역2년, 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국인 우봉운 피고인(51·계명제약대표이사)에게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5월30일 스위스 제 금덩이 55㎏을 숨겨 갖고 들어오다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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