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대 오른『조세감면 정책』|「경제과학 심의회의」의 검토내용 중심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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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경제과학심의회의가 70년대 세제개혁방향의 일환으로 현행 조세감면정책에 검토를 가한 내용은 지금까지의 경제개발 및 외화획득 내지 수입대체에 의한 국제수지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조세특혜가 올바른 것이었던 가의 문제와 앞으로 산업구조개편 및 볼 균형 성장의 균형화와 관련하여 조세정책이 어떻게 뒷받침 돼야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새로 시사해주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조세감면정책은 재정수입감소라는 역효과보다 우위에 서서 전략 또는 선도부문의 개발과 자원의 유인효과를 거두기 위해 집행돼왔기 때문에 국가재정에 관한 문제보다는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역점이 두어져 왔다.
이 때문에 기대한 효과를 거두지 못한 채 일부산업이나 기관에 대한 특혜로만 시종 했을 때는 세부 담의 불공평과 재정수입의 감소 등 더 큰 손실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한다고 강조돼왔고 감면범위의 축소나 개선문제가 현실과 관련하여 시급한 과제로 대두돼왔다.
구체적으로는 면제품의 시장유출이 빚은 탈세 또는 관세포탈사건이 빈번히 발생했으며 국정감사에서 몇몇 업체에 대한 특혜문제가 연례적으로 논란돼왔다. 또한 계수 상으로는 조세징수 증가율보다 감면액증가율이 더 높고 관세의 경우는 감면액이 징수실적의 2배로 증가, 관세수입결함을 계속 빚고 있다는 비판이 가해졌던 것이다.
따라서 경제과학심의회의가 조세감면제도의 문제점으로 ▲중복적인 난립 때문에 국가 세수에 중대한 감수요인이 되고있고 ▲영구적인 기득권화 경향과 함께 감면목적 범위가 막연하여 과도한 행정재량의 여지가 있으며 ▲산업육성정책에 편승, 사업의경제적 타당성이 없는데도 조세감면 효과를 노려 기업이 설립, 유지됨으로써 산업합리화나 국제경쟁력 강화에 역행하고있다고 지적한 것은 이제도가 지니는 모순을 집약 표현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행조세감면제도의 내용은 ①중요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공세, 고정자산에 대한 특별상각, 기초 설비품 기계 등에 대한 관세감면 ②조세감면 규제법에 의한 특수법인의 조세감면 ③수출촉진 (외화획득사업)을 위한 조세감면④기타 저축유인, 공개법인유인, 자본시장 및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감면 등으로 구분된다.
특히 외화획득 사업분야는 내국세 관세가 거의 감면되어 무세에 가깝다.
이밖에 감면의 필요성만 나타나면 관련세법의 시행령이나 조세감면 규제법의 개정으로 감면대상을 누적시켜왔다.
조세법률주의에 의해 세율의 1%만 조정하더라도 국회통과를 봐야 하는데도 행정적으로 시행령정도를 개정, 감면을 재량에 의해 자행하는 경우라든가, 물가 안정대책으로까지 확대 운용하는 경우, 또는 싼 금리의 외자도입을 하는 업체에 관세감면을 해주는 규정 등은 감면제도의 남용이라고 여러 번 지적된바 있다.
조세감면제도가 남용된 사실은 지난66년에 징수액8백76억원, 감면액 2백49억원으로 국세에 대한 감면비율이 28%이던 것이 69년에 와서 징수액 2천6백38억원, 감면액1천1백억 원으로 감면 비율이 43%로 높아진데서 잘 나타나고있다.
특히 관세의 감면비율이 66년의 90%에서 69년에 l백93%로 징수액의 2배에 달해 내국세의 연평균 11%수준보다 엄청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감면내용에 있어서도 69년에 외화획득과 관련한 감면이 26%(내국세는 88%) 에 불과했던 것이다.
저환율 정책 밑에서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 현 체제로 볼 때 외화 획득에 대한 감면은 그런 대로 이해할 수 있으나 다른 부문은 기간산업, 주요물자, 특수법인들이 주요대상이라고 하나 너무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
이러한 관점에서 경제과학심의회의는 조세감면정책의 기본방향 정립에 있어 조세로 지원할 부문과 정책금융 및 공공요금 할인 등으로 지원할 부문을 명백히 구분, 대상선정에 엄격한 기준을 정하고 존폐여부를 재검토하도록 촉구한 것 같다.<이종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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