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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행위에 대한 유엔의 응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유엔 총회 본회의는 6일 필리핀을 비롯한 14개국이 제안한 「항공기납치사건」을 제25차 유엔총회의 추가의제로 채택하고, 이를 제6위원회(법률)에 회부했다고 한다. 또한 이번 총회에서 전기한 「항공기 납치사건」을 토의할 때는 KAL기 납북사건도 토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유엔총회에서 항공기납치사건을 다루게된 것은 지극히 당연한일이며, 그러는데 있어서는 그동안 세계도처에서 빈번히 일어난 하늘의 공적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세계여론이 크게 작용하고있음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작년 제24차 총회이후 항공기 납치사건은 총4백여 건에 달하고 있으며, 그 수법에 있어서도 날이 갈수록 잔인 무도한 방법이 서슴지 않고 구사되고있다. 지난 9월에, 볼 수 있었듯이 팔레스타인·게릴라들은 스위스·에어, BOAC, TWA소속 민간여객기를 요르단의 사막에 납치하여 한때는 4백여 명의 인질을 살인적인 공포 분위기 속에 가둬 두었는가하면, 납치한 항공기의 기체를 일시에 폭파시켜 세계를 아연케 했던 것이다. 이에 앞서 작년 12월11일 북괴는 KAL기를 납치한바 있었거니와 이들은 아직도 11명의 승무원과 유객, 그리고 기체를 계속 억류하고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악랄한 항공기납치사건의 빈발로 무고한 승객들의 신체자유와 인권이 도처에서 함부로 유린되고있는 사태에 대하여 유엔은인도주의적 견지에서는 물론, 국제항공의 안전과 국제질서의 회복을 위해서도 좀더 즉각적인 행동으로써 그 발본색원 책을 강구했어야할 책임이 있었다할 것이다.
유엔은 작년 제24차 총회에서 1963년9월의 동경조약(항공기상에서 일어난 범죄 및 기타 모든 행위에 관한 조약)을 비준할 것을 각국에 요청하는 한편, 각국이 국내입법으로 효과적인 조치를 위하도록 요청하는 결의안을 채택한바 있었다.
또한 유엔의 전문기구인 국제 민간항공기구(ICAO)는 지난 6월16일부터 6월30일까지 캐나다의 몬트리올에서 제17자 특별총회를 개최했으며, 그 곳에서는 우리 나라 대표단이 제안한『불법적으로 납치된 항공기와 화물이 조속히 합법적인 소유자에게 반환되고, 승객 및 승무원의원목적지로의 여행의 계속이 허용될 것을 촉구한다』는 결의안을 84개국의 만장일치로 통과시킨바있는 것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국제적인 결의안이 채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실현되지 않고 항공기납치사건이 그대로 근절되지 않고 있음은 세계적 분노의 대상이 아닐 수 없었다. 따라서 이번 총회에서 납치사건에 대한 조치를 강구함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를 위해 유엔은 항공기 납치범을 규탄하고 처벌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도 현실적인 강력한 조치를 마련하는 동시에, 특히 납치 범죄자들에게 망명을 제공하거나, 그것을 교사하는 집단을 철저히 규탄하는 국제협약을 맺어야 할 것이다. 또 유엔은 납치범죄인들을 사형 등. 극형에 처하는 세계형법도 제정하도록 해야할 것이며, 이에 관한 범인 인도조약과 처벌조약 등도 하루속히 체결·비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번 총회에서 항공기 납치사건이 다루어지게 됨을 계기로 KAL기 납북을 둘러싼 북괴의 만행과, 그들이 아직도 일부승무원과 승객 및 기체를. 억류하고있는 사실을 폭로하여 유엔으로 하여금 그것을 철저히 규탄·응징하도록 해야할 것이며, 그들의 구출을 위한 노력을 다시한번 강력히 전개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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