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최혜국 대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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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대한민국 정부와「엘살바도르」공화국간의 무역협정』이 2일 상오 외무부에서 최규하 외무장관과 「인테리아노」「엘살바도르」경제상간에 서명되었다.
전문과 7개 조항으로 된 이 협정은 ①양국간의 관세 및 수출입에 관련된 최혜국 대우를 하고 ②투자 또는 무역 관계의 촉진을 위한 경제협력 장려 및 교역량 증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 협정은 앞으로 상호 비준서를 교환하는 날부터 발효한다.
한편 최 외무부장관과「엘살바도르」의 「파스」외무차관은 지난 6월26일「산살바도르」에서 서명한『한국과「엘살바도르」간의 문화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 완료 통고에 관한 각서를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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