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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 여야 5의원|특위, 증언 청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회 겸직 의원조사 특위는 26일 겸직 조사 대상으로 추가된 김장섭·박준규·김재소·문태준(공화) 박재우(신민) 의원의 관련 회사 간부를 불러 증인 심문을 벌였다.
증인들은 대개 국회법에 대한 무지나 회사 직원들의 태만으로 사임 등기가 늦거나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증인들의 증언 요지는 다음과 같다.
▲김성우 동마 교통 대표(김장섭 의원 측)=김 의원이 64년12월18일 유한 책임 사원으로 입사했으나 비겸직으로 생각해 사임 절차를 밟지 않았다.
▲유영준 고려인삼 흥업 상무(김재소 의원 측)=67년8월18일에 김 의원이 이사직을 사임, 이사회서 수리됐으나 사원들의 태만으로 68년3월7일에 등기했다.
▲문영석 문명 주조 대표(문태준 의원 측)=지난 55년 본인도 모르게 감사 등기를 해놓은 것을 법을 알지 못해 그대로 두었다가 69년l월30일 사임 등기했다.
▲조열기 원대 양조장 대표(박준규 의원 측)=박 의원은 66년10월 이를 매도했으나 등기를 않고 있다가 금년 4월22일에 이전 등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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