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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식품 횡령한 중사에 사형 선고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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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의정부】지난 23일 육군 제1610부대 보통군법회의에서 재판장 하창균 대령(관여 양희열 중위·법무관)은 제202보급소 창고장 김진권 중사(31)에 대해 군용품 횡령 및 종회죄로 사형을 선고하고 같은 부대 전 중대장 김종봉 소령(39)을 수회죄로 징역 6월, 김만옥 중사 932)에는 명령위반죄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사형을 선고받은 김 중사는 작년 8월부터 금년 7월 중순까지 7회에 걸쳐 연천군 전곡면 전곡리 이재순씨(41) 등 20여 명의 군수품 암매상인들에게 군부식용 콩 2천7백83가마(9백12만8천2백40원 상당)를 암매했다가 지난 6일 군수사기관에 의해 구속 기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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