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여 임야 개간장을 정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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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시내 1백여개소에 흩어져있는 임야개간장의 정비책으로 지난 8월1일까지 개간해놓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여 개간이 안된 부분에 임야보존경계표주를 설치키로 했다.
서울시는 경계표주를 넘어 임야를 더 이상 개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임야로 된 부분을 사방지구로 확정, 앞으로의 개간을 막도록 했다.
서울시는 경계표주를 넘어 무단개간할 때는 산림법 등을 적용,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서울시의 이러한 임야보존경계표주설치계획으로 이미 서대문구갈현지구 일대의 개간장에는 1백12만원을 들여 경계표주 2백32개를 박았다.
또 영등포구목동지구 개간장에 대해서도 10월20일까지 1백72만원을 들여 임야보존경계표주를 박아 더 이상의 개간행위를 막도록 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개간장사업주와 공동으로 경계표주를 단계적으로 설치하고 개간이 안된 임야부분을 사방지구로 설정,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필요한 사방사업비는 서울시가 마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주가 자체에서 사업을 벌이도록 하는 것도 권장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시내 대부분의 개간장은 개간허가면적을 넘어 마구 개간해와 산의 원형을 마구 허물었으며 하수시설 등 안전시설을 하지 않아 개간장 아래지역의 주택가에 많은 피해를 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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