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사, 77% 수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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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예결위는 24일 전국무위원을 상대로 한 정책질의를 끝내고 67, 68, 69년도 결산안을 각각 승인했다.
신민당의 김재광·이기택 의원 등은 이날 질의에서 77%이상에 달하는 정부발주공사의 수의계약에 의한 진행, 4천억원 이상에 달하는 국고채무부담액에 대한 시정방안을 따졌다.
두 의원은 질의에서 ①67, 68, 69년도에 정부발주공사 및 물품구매총액은 2천2백89억8천만원에 달하는데 그 중 수의계약액이 77%로 1천7백57억원에 달해 예산회계법을 위배, 막대한 국고손실을 초래했는데 이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②67년도에 74억원, 68년도 75억원, 69년도에 1백8억원을 내국세에서 초가 징수한 것은 위법이 아닌가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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