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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예산 모두 깎여|조합중앙연 설립도 좌절 될 듯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지난 8월 국회를 통과, 오는 11월6일 공모 시행 예정인 개정 의료보험법이 보사부가 제정했던 예산의 삭감으로 내년도에 실시를 못하게 됐다.
22일 보사부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보사부는 지금까지 근로자들에게만 적용된 의료보험제를 전국민에게 확대하고 근로자·공무원·군인에게는 강제로 적용토록 개정, 71년도에 우선 근로자 10만명을 대상으로 잡고 의료보험조합 설치 기금 등 2억원의 예산을 요청했으나 경제기획원이 모두 삭감, 사실상 새 의료보험법이 오는 11월6일 공포되더라도 실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 법은 근로자·공무원·군인 및 자영자와 그 가족의 질병·부상·사망·또는 분만에 대해 보험금을 줌으로써 국민의 의료보장제도를 확립키 위해 마련된 것이었으나 의료보험조합 설치비 등 기본자금이 경제기획원 당국의 『아직 이르다』는 이유 때문에 마련되지 않아 법만 공포되고 실시할 수 없는 난관에 부딪친 것이다.
원래 의료보험법은 5백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는 피고용인이 공무나 업무 이외의 질병·부상·사망, 또는 불만시 의료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전국에서 3개소만이 실시해 온 부진한 상태로 국민의 건강증진에 큰 장애가 되어왔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했으나 내년 중에는 사장되게 된 새 의료보험법은 ⓛ의료보험을 전국민에게 확대 적용 ②근로자의 임의 가입제도이던 것을 근로자·공무원·군인에게 강제적용케하되 ③다만 전 근로자에게 강제 적용시킨다는 것은 국고보조와 보험운영 및 행정기술상의 난점을 잠작, 단계적으로 일정한 사업소에만 적용키로하는 등 강제규정을 둔 것으로 이 법 실시 1차년도인 71년도에 10만명을 대강 잡아 2억원의 예산을 요청했던 것이다.
예산당국의 이 같은 삭감조치로 ⓛ전국적인 의료보험조합 설립은 고사하고 의료보험조합중앙연합회를 설립할 수 없게 됐으며 ②군과 공무원에 대한 실시도 어렵고 ③사회연대 의식이 부족한 사업주들에게 의료보험조합 설립도 강제하기 어려우며 ④현재 이 법 실시를 위해 마련중인 시행령도 사실상 실효없는 문서로 남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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