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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 수 있는 사람은 일하도록 하는 게 복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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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보건사회부 사회보장 장관이 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스웨덴 복지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뉴스1]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일을 하게 해야 한다.”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보건사회부 사회보장 장관이 9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스웨덴의 복지개혁 방향을 설명하면서다. 그는 “우리가 얻은 교훈 중 하나는 복지를 더 많은 사람에게 확대할수록 일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생긴다는 것”이라며 “여성이나 노인 등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일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흔히 스웨덴은 ‘복지천국’으로 알려져 있다. 100년 전부터 연금제도를 구축해온 북유럽의 대표 복지 선진국이다. 하지만 최근 스웨덴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고령화로 인한 노동인력 감소, 이에 따른 재정지출이 급격히 불어났기 때문이다. 30% 수준인 생산가능인구의 부양률은 2060년까지 50%에 이를 전망이다.

 크리스테르손 장관은 복지재정 부담을 덜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편으로 근로 기간 연장을 제시했다. 그는 “스웨덴은 지난 10년간 국민이 과도하게 사회복지에 의존하는 것을 줄여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기적 관점으로 볼 때 세금을 무작정 올리거나 사회보장 보조금만 올리는 것은 큰 실수”라며 “연금제도를 유지하려면 근로 기간을 연장해 부양률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스웨덴은 사업체마다 정년을 탄력적으로 운영 중인데 평균 은퇴 나이가 63.5세다. 크리스테르손 장관은 “정년을 70세로 늘리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크리스테르손은 복지개혁을 위한 정치권의 장기적이고 초당적 협력을 강조하면서 “국민들이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기초연금에 대해선 “정말 중요하고도 어려운 이슈”라고 운을 뗐다. 그는 “소득이 없는 노년에 연금은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소득연금과 보장연금은 경쟁관계에 있는데, 두 연금의 차이를 얼마나 둘 것인지 논의는 스웨덴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크리스테르손 장관은 이날 오후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과 보건복지 분야 협력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국은 정보·인력 교류 등을 통해 보건의료·사회보장 정책 전반에 관한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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