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비상경계령 경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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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내무부는 17일 상오 6시를 기해 폭우가 쏟아지는 중부와 영남·호남·영동지방에 수해비상경계령을 내리고 전국 경찰에 비상 근무령을 내렸다. 내무부의 수해경계령은 중앙관상대가 이날 상오 영남·영동지방에 호우주의보를, 상오 10시에는 중부지방에 예상 최대강우량 2백mm의 호우경보를 정오에는 호남에 호우 주의보를 내린데 따라 취해진 것으로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내무부의 수해 경계령이 내려짐에 따라 ①수해예방순찰의 강화 ②수해위험지역에 대한 경찰 및 예비군의 유동적인 배치 ③유사시의 출동태세 강화 ④수해위험지역의 대피대책 등을 지시하고 자기 집은 물론 이웃에 수해위험지역이 발견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주도록 전국민에게 당부했다.
내무부는 수해 경계령이 해제될 때까지 모든 경찰과 예비군은 자기마을의 순찰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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