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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명태·가리비·돔 유통 이력신고 품목 지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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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8면

관세청은 명태·가리비 등 수입 후 ‘원산지 둔갑’ 우려가 큰 일본산 수산물을 유통 이력 신고 대상 품목으로 긴급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수산물은 명태(생태·동태), 가리비, 돔 등 3종으로 16일부터 이 품목을 수입하는 사업자 혹은 유통업자는 수입통관 이후 유통 거래 내역을 관세청에 신고해야만 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최근 일본 방사능 문제와 관련해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국민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어 긴급하게 관리 품목을 추가했다”며 “추석을 대비해 17일까지 식약처·해수부·지자체 등과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8월 일본산 수산물 비중이 큰 냉동고등어·냉동 갈치를 유통 이력 관리 대상 품목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인해 현재 수산물 유통 이력이 관리되는 품종은 복어·뱀장어·조기 등 12개 품목으로 늘었다. 이 밖에 농산물 3종, 한약재 10종 등 총 29개 품목이 유통 이력 관리 대상으로 지정돼 있다.

이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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