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을 시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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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 형사지법 합의8부(재판장 전상석 부장판사)는 4일 하오 국제금괴 밀수사건의 첫 공판을 열고 독일인「후너바흐」(46),「귄터·루트비히」(29) 피고인과 우봉운 피고인(계명제약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심문에 이어 사실심리를 모두 마쳤다.
이날 공판에서 두 독일 피고인은 스위스의 취리히에 있는 금괴밀수 조직으로부터 운반비를 받고 금괴 55㎏을 지난 5월30일 하오 6시40분 KAL기 편으로 운반, 한국 판매책인 우봉에게 넘기려다 적발되었다고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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