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덕우 재무장관은 3일 추석자금 수요에 대비, 9월중의 국내 여신을 8월의 1백70억원 보다 50억원 내지 60억원정도 늘린 2백20억원 내지 2백30억원 규모로 증액책정 했다고 말했다.
남 장관은 이 2백20억원 내지 2백30억원 규모의 9월 중 국내 여신액 속에 순수한 은행대출에 의한 추석결제자금 1백억원이 포함돼 있다고 밝히고, 이 자금은 기업의 체불노임지급 등 결재에 필요한 자금 및 단기 생산자금으로 활용 될 것이며 그 방출 내용은 중소기업자금 20억원, 영세상공 및 도민자금 15억원, 농수산자금 35억원, 기타자금 30억원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9월 상반 월에는 추석자금으로 인한 현찰 수요로 금융기판 자금이 약 2백억원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제, 이를 한은에서 지원하기 위해 상업어음 및 우량업체 대출어음 재할 30억원, 농수산자금 35억원중의 일부 재할 이외에 국공채 매입 등으로 충당케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 장관은 또한 이 금융자금이외에 국고자금에서도 체불노입 등 대민 의무를 우선 집행케 하는 한편, 경상경비 및 대 지방 자치단체 예산도 일시적으로 약간의 적자를 보더라도 원활히 집행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남 장관은 현재 논란되고 있는 부동산투기억제세법의 개정문제는 고액대출 회수와 관련한 것이 아니라 택지 시책에 바탕을 두어 유휴토지의 합목적적 재 배분 필요성에 부응, 검토중인 것인데 현재 국회에 제출중인 수정안에 큰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 장관은 부동산투기억제세가 토지투기를 둔화시키는데 기여했으나 반면에 무차별 과세로 인해 택지 및 산업용지로의 활용이 어려운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 재무부의 투기억제 세 완화방안은 수정안에 들어 있는 20만원의 면세점을 어느 정도 인상할 것이냐가 초점일 뿐 과표 현실화 문제 등은 아직 검토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밖에 남 장관은 고액화폐 발행에 언급, 자기로서는 1만원권 발행이 필요하다는 확신을 얻기는 했으나 한은에 5천원권을 포함한 발행효과에 대해 검토 할 것을 지시한바 있어 그 결과를 보아 최종 결정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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