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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6·인문 4의 비율로|71학년 대학정원 조정원칙 발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문교부는 24일 7l학년도 대학생 정원 조정원칙과 방침을 마련, 발표했다.
문교부는 이번 정원조정에서 예년과 마찬가지로 국가인력 수급과 국책 상 필요한 부문을 조정하되 대학 및 학과의 신설과 개편은 대학설치 기준령, 내부시설 기준령, 외곽시설 기준령에서 정하는 기존에 따라 조정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문교부는 이 세 가지 원칙아래 자연계 대 인문계의 구성 비율을 6대4(현재는 5·8대 4·2)로 하되 15명 이하의 영세학과는 학과 통합을 권장하고 정원미달 또는 내용이 부실한 학과는 대학 안에서 자체 조정토록 할 방침이며 정원이 현저하게 미달되는 초급 대 전문학교로 개편토록 편성할 방침이다.
현재 인력수급 상 부족부문은 공학 계의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통신공학과 건축공학과 토목공학과 의학계의 의학과 치의 학과 간호학과 해양 계의 해양학과 기상학과 그리고 사범계의 각 학과 등이며 국책 상 필요한 부분은 전자계산과 제2외국어학과 농 교육과 등인데 이들 각 학과가 정원조정의 대상학과이다.
문교부는 부족부문의 조정에 있어서 공학 계의 경우 기설 학과 및 정원을 공학 계 학과로 전환하는 자체 조정을 인정하고 시설이 좋은 기선학과의 정원을 우선키로 했으며 의학계의 정원은 졸업생이 있는 기설 학과에 한하고 신설은 부속병원을 구비한 대학에 한하기로 했다.
해양 계는 시설이 좋은 기설 학과에 증원키로 했으며 사범대학과는 지역단위로 분산 조정키로 했다.
문교부는 이 원칙과 방침에 따른 대학생 정원조정 신청서를 오는 10월4일까지 건국 85개 대학으로부터 받아 대학시설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시설교원 등 확보상황을 직접 조사케 한 뒤 12월초에 조정내용을 발표키로 했다.
정원조정원칙이 사전에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문교부 당국자는 정원조정 때마다 생기는 잡음을 막기 위해 사전에 원칙을 발표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시설기준의 경우 내부는50%, 외곽은 70% 확보가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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