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행정 쇄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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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3일 이낙선 상공부장관은 특허 행정 쇄신방안을 마련, 행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에 의하면 이 방안의 주요골자는 ⓛ주요 출원사항 공고결정 등록사정은 별도로 심의위를 구성, 심의하고 ②타 부처와 관계되는 출원심사는 관계부처의 실무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 의견을 청취하며 ③현행 심사장 전결사항의 공고 결정 중 최후거절사정은 특허국장 결재로 하고 ④상의·전경련·중소기업중앙회에 특허 전담기구를 설치하며 ⑤변리사 정화방안을 수립, 필요하면 관계법도 개정하고 ⑥심사장·심판관의 사정제도를 수립하며 ⑦민원 「센터」를 적극 활용케 하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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