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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의 굴레 벗은 프랑스의 여권|내년부터 새 민범 발효로|파리=장덕상 특파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5면

최근 프랑스는 「부부 권위법」(양친권)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유사이래 남성들만의 「엘리트·코스」였던 「에콜·폴리테크닉」 (이공과 대학) 에 여학생의 입학이 허가되는 등 여권 신장의 물결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
여성을 보다 더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만들기 위해 향수와 모드, 그리고 액세서리 등 『여성을 위한 산업』을 크게 발전시킨 프랑스는 여성은 하나의 소중한 장식물, 그러나 실권은 남성이 쥔다는 전통 있었다.
현행 프랑스 민법에 따르면 자녀는 아버지의 권력 하에 억눌리고 일단 결혼한 여성은 모든 결정을 남편의 의사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정 생활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생활에서도 지금까지도 여성에겐 「핸디캡」이 많다. 결혼한 여성이 은행에 자기 이름으로 구좌를 가질 수 있게 된 것도 3년 전부터의 일이다. 그전에는 아무리 현금이 많아도 남편의 구좌에 넣을 수밖에 없었다. 여성은 직장에서도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은 남성보다 평균 15%가 낮은 형편이다.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새 법의 정신인즉 첫째 부자 관계가 더 이상 지배 및 피지배 관계를 의미하지 않고 자녀의 이익을 위해 행사되는 「부부의 권위」로 변하며 둘째 가정의 권위와 특권과 의무가 이제부터는 어머니에게도 주어지고 행사된다는 것이다.
실례를 몇 가지 들어보자. 지금 까진 주거의 선택은 남편의 마음대로 였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아파트를 구할 때나 집을 살 때는 부인의 동의를 원칙적으로 얻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도 최후의 결정권은 남편에게 있다. 남편이 결정한 거주지가 가정 생활에 아주 불편하다고 생각할 땐 부인은 법원에 호소하여 부인이 원하는 제2의 거주지를 가질 수도 있게되어 남성들의 일방적인 고집은 실질적으로 봉쇄 된 셈이다.
또 하나의 예로는 제삼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부인도 이제부터 남편과 꼭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다. 지금까지와는 달리 어머니의 동의만으로도 자녀들은 학교에 입학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운동도 할 수 있고 외국 여행을 위한 「패스포트」 신청도 가능하고 위급할 땐 수술도 받을 수 있다. 이혼을 하거나 부부가 별거하게 된 때는 아이들의 보호를 맡은 쪽이 부모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게 된다. 사생아의 경우엔 부모 중 아이를 인지하는 편이 부모로서의 친권을 행사 할 수 있다. 그런데 부모가 모두 아이를 인지 할 때엔 친권은 어머니에게로 돌아간다』 이것도 지금까지의 부권 중심 법률의 큰 개혁의 하나이다.
금년도 10월 학기부터 사상 최초의 여학생을 받게 되는 「폴리테크닉」은 1794년 설립, 나폴레옹이 기술 장교 양성을 위해 군의 관할 아래에 둔 엘리트 기사 양성의 최고 학부.
아직도 학장은 장성, 학생은 단검을 찬 제복을 입고 병영 생활을 하며 졸업하면 예비 소위로 임관된다. 졸업생은 「X」로 불려지며 출세가 보장된다고 믿어지고 있다.
「에콜·폴리테크닉」에서 여자 「X」가 배출되면 이 차별 대우도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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