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심리 완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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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 합의5부(재판장 이범렬 부장판사)는 24일 하오2시 강변3로 정인숙 여인 피살사건에 대한 5회 공판을 열고 정종욱 피고인의형 종구씨(43)등 5명에 대한 증인 심문을 끝으로 이 사건에 대한 사실 심리와 증거조사를 모두 마쳤다.
재판부는 오는 8월중께 이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고 검찰측의 논고와 구형,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측의 변론을 듣기로 했다.
서울지검 최대현 부장검사 간여로 대법정에서 열린 이날 공판에서 변호인측 증인으로 나온 정종구씨는 『동생이 군에서 배운 기술로 2만원의 월급을 받아 생활에 부족이 없었으며 돈이 필요하다면 아버지나 형제들이 도와줄 수 있었기 때문에 굳이 나쁜 짓을 해서 돈을 마련할 필요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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